[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적 설치 위험물)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적 설치 위험물)

법률 입법 행정예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적 설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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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적 설치 위험물)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전사자 또는 전상자 구분 기준과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의 요건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전몰군경과 전상군경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서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10. ~ 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7”을 각각 “1-8”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1-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별표 8 제1호가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 이하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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