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지자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유족수당 위문품 보훈단체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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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 접수번호-6303164(2019.12.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강원도 원주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 2019년 대상 인원별 지원현황, 향후계획 및 2019년 보훈단체의
지원현황: 붙임파일 참고
□ 강원도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가족의 지원정책
◎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 지원
- 근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액: 월 70,000원 (2020년부터 100,000원)
- 지원대상: 붙임2 지급대상 참고
- 사망위로금: 200,000원(보훈영예수당 지원을 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신청 시 1회 지급)
◎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원주시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2019.12.기준 23명)
- 지원내용: 진료비 본인 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중 1인당 최대 100만원
- 근거: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의료지원)
3. 기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61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