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 광역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광역단체 지방자지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유족수당 위문품 보훈단체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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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가족 보훈단체 지원관련>
- 부산광역시 영도구-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가족의 지원현황
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부산광역시)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제외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 지원인원 : 7,919명(연인원)
○ 지 원 액 : 월80,000원(1인당)
○ 향후계획 : 인당 월100,000원 지급(예정)
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영도구)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된 사람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제외
※ 제외대상
1.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 지원인원 : 262명(연인원)
○ 지 원 액 : 월50,000원(1인당)
○ 향후계획 : 당초와 동일(인당 월50,000원 지급)(예정)
③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영도구)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선순위 유가족 1명
※ 유족 및 가족의 범위 : ① 배우자 → ② 자녀 → ③ 부모
○ 지원인원 : 42명(연인원)
○ 지 원 액 : 200,000원(1인당,1회)
④ 보훈명예수당(부산광역시)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65세 이상의 전몰?순직군경의 유가족(선순위자 1명)
○ 지원인원 : 868명(연인원, 2019년 7월부터 지급)
○ 지 원 액 : 월30,000원(1인당)
○ 향후계획 : 당초와 동일(인당 월30,000원 지급)(예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가족의 지원정책
① 총 보조금액(단위:천원) : 95,500(2019년), 98,000(2020년)
② 보훈단체별 보조금(단위:천원)
○ 광복회 부산광역시 중부연합지회 : 3,000(2019년), 3,000(2020년)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산지부영도구지회 : 12,000(2019년), 12,000(2020년)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부산지부영도구지회 : 12,000(2019년), 12,000(2020년)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지부영도구지회 : 12,000(2019년), 12,000(2020년)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부산지부영도구지회 : 12,000(2019년), 12,000(2020년)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 9,500(2019년), 10,000(2020년)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 6,000(2019년), 6,000(2020년)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부산시영도구지회 : 9,000(2019년), 10,000(2020년)
○ 월남전 참전자회 영도구지회 :9,000(2019년), 10,000(2020년)
○ 영도구재향군인회 : 11,000(20190년), 11,000(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