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광역단체 지방자지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유족수당 위문품 보훈단체 지원 현황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지 : 제공자료를 국사모에서 편집 가공한 자료로 출처에 대한 링크인용 외에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현황(2019년)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 관련 근거
1. 지급 목적: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2. 지급대상: 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3. 수당 지급
❍ 예 산 액 : 2,400,000천원(시비 100%)
❍ 지 급 : 1,991명 / 월 100,000원(계좌입금)
❍ 지 급 일 : 매월 25일
==> 향후계획
1.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 월5만원
❍ 2019. 12.: 행정절차 이행(행정예고 및 조례개정 등)
❍ 2020. 상반기: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대상자 신청 접수/배우자 수당 지급
2.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신설: 월20만원
❍ 2020. 01.: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계획 보고
❍ 2020. 03.: 행정절차 이행(행정예고 및 조례개정 등)
❍ 2020. 상반기: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및 독립유공자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