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 광역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광역단체 지방자지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유족수당 위문품 보훈단체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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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 2020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현황
○보훈예우수당(인상, 2020. 1~)
- 지급기간 : 연중
- 지급대상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월 8만원(2019. 월 7만원)
- 대상인원 : 2,500명
○설 명절·보훈의 달·추석 명절 위문금
- 지급기간 : 1월, 6월, 9월
- 지급대상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비수급자(명절·보훈의 달 각5만원)
〃 수급자(명절 5만원, 보훈의 달 30만원)
- 대상인원: 참전명예수당 비수급자 2,500명
〃 수급자 2,000명
○만 80세 이상 생일축하금(신설, 2020. 1~)
- 지급기간 : 연중
- 지급대상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80세 이상
- 지급금액 : 10만원(연 1회)
- 대상인원 : 1,400명
○장례용품 등 지원(신설, 2020. 1~)
- 지급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근조기, 근조화환 등 20만원 상당의 장례용품 지원
○사망위로금
- 지급기간 : 연중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대상 : 강남구 거주 중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지급금액 : 30만원(1회)
- 대상인원 : 100명
2. 보훈단체 지원현황(9개 단체)
○ 2019년 단체별 지원현황
- 사업비 총 85,379천원
- 운영비 총 130,521천원
- 전적지순례비 총 121,000천원
○ 2020년 향후계획
- 사업비 총 85,379천원
- 운영비 총 130,521천원
- 전적지순례비 총 121,000천원
- 위문금 총 27,000천원(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