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대문구 - 광역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광역단체 지방자지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유족수당 위문품 보훈단체 지원 현황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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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가족 보훈단체 지원관련>
1.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가족의 지원현황(관련 수당 등 2019년 대상별·인원별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 지원기준 : 1인당 10만원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 약 1,220명
○ 지급일시 : 매월 25일
-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 지원기준 : 1인당 10만원
○ 지급대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약 80명
○ 지급일자 : 매월 25일
-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
○ 지원기준 : 1인당 1만원
○ 지급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약 1,800명
○ 지급일시 : 매월 25일
○ 향후계획 : 2020년부터 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예정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 지원기준 : 1인당 2만원
○ 지급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약 3,400명
○ 지급일시 : 설, 추석 명절 각 1회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기준 : 1인당 15만원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유족 1명에 한해 지급
○ 신청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2. 보훈단체 지원현황(2019년 기준)
- 보훈단체운영지원
○ 광복회: 4,000천원*2회
○ 상이군경회: 7,500천원*2회
○ 전몰군경유족회: 7,000천원*2회
○ 전몰군경미망인회: 7,000천원*2회
○ 무공수훈자회: 8,000천원*2회
○ 6.25참전유공자회: 8,000천원*2회
○ 월남전참전자회: 6,500천원*2회
○ 고엽제전우회: 5,500천원*2회
○ 특수임무유공자회: 4,250천원*2회
3. 보훈단체별 요청사항
서대문구 보훈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서대문구 보훈회관 신축(2020년 준공 예정) 중에 있음.
구정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및 서대문구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차원의 수당 외에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보훈 가족을 위한 정책(학비, 의료비, 대부 지원, 취업 지원 등)이 있으니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