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활조정수당과 참전수당등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나 이를 제외한 보훈보상금은 포함이 됩니다. 보훈보상금의 일부를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할 계획이 있는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이전소득 제외 계획여부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우리 처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입니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은 소액으로서 2010년 1월부터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같은 취지로 무공영예수당을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현재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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