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처장과의 대화에 올려주신 민원은 '첫째,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일반학원, 대학원 등에서도 대학과정과 같이 수업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추진, 둘째, 모든 대학에서 보훈대상자의 입학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협조 추진'을 요청하시는 내용이며,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먼저, 대학원과 일반학원의 수업료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교육지원기관을 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교(대학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포함)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학원의 경우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문연구를 교육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고등교육법 제29조의2)으로 기본교육의 범주를 초과하는 과정이며, 학원의 경우 지식, 기술,기능, 예능교습 및 기타 목적으로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장소(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정규교육과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교육지원의 취지에서 볼 때 동 과정 지원에 대한 타당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수업료를 일차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부담하고 사립대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수업료의 절반만 국고보조 하는 현재의 제도를 감안할 때 수업료 부담주체와의 협의 및 재원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오니 이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 두번째, 입학전형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고등교육법 제35조의4에 따라 대학의 장은 일반 또는 특별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고등교육법 제3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신설시 교육부와 협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감면(면제)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전국 모든 대학(교)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입학전형료를 면제하도록 협조한 바 있습니다.
라. 그러나 학교 입학전형료 부과와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현행 법률상 강제성이 없어 일부대학에서 여전히 입학전형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미실시 대학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교육지원제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건의에 감사드리며, 의견은 향후 정책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