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행예정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추가사항에 대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제출한 보훈체계개편 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며 2011년 6월 29일 각각 정무위원회 대안 및 수정안 형태로 의결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입니다.
○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수정안)」은 추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