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결과] 2020년 2월 1일 시행예정인 상이등급규정 관련 시행령등 관련 국가보훈처 답변

[정보공개청구결과] 2020년 2월 1일 시행예정인 상이등급규정 관련 시행령등 관련 국가보훈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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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결과] 2020년 2월 1일 시행예정인 상이등급규정 관련 시행령등 관련 국가보훈처 답변

0 2,222 2019.12.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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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정보공개청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인상 계획등, 신체검사 상이등급 시행관련등 국가보훈처 정보공개청구 관련된 사항입니다.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93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권익을 위해 청구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상당히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되는것은 지금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국사모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올때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보상금 인상등이 관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신체검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요청>

 

1. 최근 5년간 신체검사 결과 통계치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이등급별 등급 상향 하락 통계와 상이 7급에서 탈락한 통계, 상이처별 통계.

 

2. 1990년 이전(정확한 시행시기를 모름) 상이등급을 1급~3급(상이등급 구분표)에서 1급~6급(상이등급 구분표)까지 확대할 당시 전환과정을 자세히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과 관련한 입법계획에서 입법예고까지의 과정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9-151호) 시행일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와 시행예정일을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상기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예시에 대한 답변을 질의에 따라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일 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상이등급이 있는자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자)이 법 시행이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

-법 시행일 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일반 재판정신체검후 등급이 하락하여 소송등으로 구제되었으며 상이등급이 있는자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자)이 법 시행이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

-법 시행일 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이 아닌자(상이등급이 있는자)가 법 시행이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

-법 시행 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인자(상이등급이 있는자)가 법 시행이후 일반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후에 또 다시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2019년에 신체검사를 받은자(받을 예정)가 법 시행이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게 될 경우 개정되는 상이등급 규정 적용을 받게 되는지 여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 시행과 관련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이외에 이와 관련된 부처등심사보고서,별도의 의견, 내부 검토 자료, 외부 부처 및 기관 자료등이 있다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내용은 ① 최근 5년간 신체검사 결과 통계치(각 상이등급별 등급 상향 하락 통계, 상이 7급에서 하락한 통계, 상이처별 통계), ② 상이등급구분 제도변천 연혁, ③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계회에서 입법예고까지의 과정, ④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일 연장 가능여부 및 시행예정일, ⑤ 적용예시에 대한 답변 요구 등을 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먼저,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자료실-심사관련)에서 연도별 상이등급 심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각 상이등급별.상이처별 통계는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상이등급 분류 변천은 1961년도에 1급, 2급, 3급으로 3개의 등급이 있었고, 1975년에 4개 등급(특급, 1급, 2급, 3급), 1979년에 5개 등급(특급, 1급, 2급갑, 2급을, 3급), 1987년에 7개 등급(특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988년에 8개 등급(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3급, 4급, 5급, 6급), 1989년에 9개 등급(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 2000년에 7급이 신설되어 10개 등급(1급1항~7급), 2012.7월에 6급 3항이 신설되어 현재 11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5.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16년 사회환경 변화에 적정한 상이등급기준 개선 연구용역과 그 후 2년여간의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문의?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자 워크숍, 검토회의 등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상이등급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현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예정 중으로, 동 개정안은 2020.2.1.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6. 아울러, 시행일 이전에 이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미 판정받은 상이등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다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거나, 시행일 이후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1회만 실시) 시기가 도래한 경우 개정안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사하게됩니다.

 

7. 이에 따라, 동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시행일 이후 개정된 기준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시행일 이전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8. 참고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의2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는 시행일 이후 신규, 재심, 재확인신체검사에서 해당 상이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에 해당 질환으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끝으로, 이번 상이등급기준 개정안은 의학전문의 등 전문가와 수차례에 걸친 논의, 자문 등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추후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개선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10. 기타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강성은, ☎ 044-202-5440)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게시물은 국사모™님에 의해 2019-12-20 15:16:16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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