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 02-3476-3000 | 팩스 : 02-3476-3001
상담실장 : 이강일
"법무법인 서로"를 이끌고 있는 대표변호사 서상수입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통계기관이 없으므로 의료분쟁의 발생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물론 의료분쟁의 원인이나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비)국가유공자들의 상이등급 판정에 따른 불만과 불합리도 이런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희생한 유공자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최대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유공자등록에 따른 어려움, 제대로 된 등급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끝에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를 거울로 삼아 등급판정등에 대한 각종 법률개정,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것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얼마 전부터 휠체어 농구단의 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으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고 살아오신 유공자분들의 고통과 그 희생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현실에 그나마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사모 회원들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많은 고민을 나누고 정당한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국사모 대표와의 첫만남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군복무중 사고로 큰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업과 국사모 활동등 유공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묵묵히 활동하는 노용환대표와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변호사 서상수
주요약력
대구 달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서울비젼휠체어농구단 단장
한국국방연구원 고문변호사(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법률분야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 대표(현)
논문
노동분쟁처리제도에 관한 비교고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관한 법적 제문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
VBAC(제왕절개후 질식분만) 시행에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전문분야
소비자분야 - 소비자일반/의료/보험/건설/금융
일반분야 - 민사/형사/행정/희귀병/기업자문/노동/가사/손해배상
< 업무영역 >
의료분야
- 의료과실소송
- 의료법관련 행정소송
- 의료관련 자문 및 고문
통증분야
- 손해배상소송
- 보험금소송
- 행정소송 ㆍ산재소송 ㆍ연금소송
- 국가유공자소송
노동 및 산재 분야
- 개별 근로관계 소송
- 기업구조조정 소송
- 집단 근로관계 소송
- 산업재해 소송
건축 및 부동산 분야
- 부동산 관리ㆍ하자 관련소송
-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관련 소송
소비자 분야
- 임대차 / 교육 / 제조물책임 / 프랜차이즈
- 보험소비자
- 금융소비자
지적재산권 분야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자문 및 고문 / 나홀로 소송지원
보훈연금을 받을시는 공무원 연금공단은 다른법률에서 같은종류의 급여는 이법에의거 빼고 지급한다 이중지급은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국가유공자 될필요성이 있겟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