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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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익명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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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76 2010.09.1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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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6월 8일날 육군에 입대하여 49개월간 군생활 중 폐결핵을 앓아 육군통합병원에 약 25개월간 입원치료중 1959년 12월 30일자로 전역하였습니다.
전역 후 마산결핵병원에서 약 3년간 임상치료중 1974년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수십년간 국가유공자 혜택을 모르고 있다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 4조제1항제6조(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 원상병명이 공무(전투)수행 중 상이(질병)를 입은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상병명 : 양 중엽 폐결핵
*병상일지 : '좌 중폐 및 우중폐 활동성 폐결핵 중등도' imp 기록
좌 하폐부에 진구성 결핵병변 음영 보임, '경도 폐결핵 비활동성' imp 기록
전부터 흉통, 기침, 객담으로 괴로워했음, 양측 중간폐부에 수포음 증가 기록
9월 29일경 보훈병원에 예우법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의 법적용 해당 여부는 보훈병원에서 별도로 실시되는 서면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와 신분조회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된답니다.
폐결핵 관련 신체 등급 받으신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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