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제대 11년만에 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듣게돼어 올 5월에 신검을 받게 돼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아서 기준미달을 받기는 했지만요
솔직히 저처럼 알지 못해서 당연히 받아야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서 고생하다가 다쳐서 나오는것도 억울하다면 억울한것인데 받을수 있는 해택까지 모르게 한다면 너무 심한것이 아닐까요???
보훈처에서는 의과사 제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심사를 받고 나라에서 정한 방침에 의거 유공자등급을 받거나 등급외를 받거나 해서라도 치료받을수있는 길을 제대로 좀 알려주셨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22년 만에 되었으니까요.
일찍 알아서 유공자 되었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을...
하지만 지금생활에 만족 하고 삽니다.
지금 이나마 혜택을 보면서 사니까요...
고맙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 하여비해당처분 되어 3번접수 행정재판에서
1심승소 하여 국가보훈 항소하여 2심준비중 입니다
억울한국민이 국가의해 군복무중 구타로 청각언어 장애발생 하고치아6개이상손상되어읍니 장애인만들어놋고 오리발내민다
인우보증인 1심4명 2심3명학보하엿으며 승소
신체검사 준비중
국가유공자에 대해 가르쳐 준다는군요.
친구 아들이 의병제대 하려는데 보훈청에서 가르쳐 준다는군요.
좋은 세상 입니다...
으로 학전판결 되엇읍니다 그런대 국가보훈처에서 는 왜 청각만 인정 사유라 합니다 국가보훈처 앞뒤가 앞맛는 대답 합니다
국가보훈처 상담 하여더니 신청 잘못대어다고 재신청 하라고
합니다 억울국민 박살내며 어던 생각합니까
도음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