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평등권 침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평등권 침해

해우소 (익명게시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평등권 침해

0 1,812 2004.10.15 10:0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이룩된것이라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하는것이 이법의 기본이념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많은 유공자중에서 "수당지급 고엽제 후유의증유공자만이 사망시 그의 유족 (배우자 및 자녀)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망전의 유공자 유족과 사망한 유공자 유족을 차별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영세민자녀들에게 살아 있을때는 수당을 주지만 부모님이돌아가시면 수당이 없다고 말하는것과 같은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사실 살아계실때 보다 돌아 가셨을때가 더 애정어린 마음으로 돌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제한과 차별은 유족으로서 보상과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여 결국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 한것입니다.
의증유공자 사망시 유족을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 하면 우리나라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됩니까? 취업보호대상자를 쓴 고용주에게 돈을 주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많은유공자중 고엽제 후유의증(수당지급대상자)유공자만 정부에게 평등권 침해를 당하는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안의 많은취업보호 대상자중 오직 고엽제 후유의증(수당지급자)환자만 예외조항을 넣어서 사망한 유족의 가족에게 취업보호가 제외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단 본인이 사망할경우에는 그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란 문구를 삭제 해서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해주십시요.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