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代 총선이 끝나고 새로이 구성되는 국회는 국민화합 차원으로 법령이나 제도등을 재정비 하여야할 것이다.
그중 일 例로 쥐뿔도 도움이되지 않고,허울뿐인 참전유공자예우법 부터 보훈부가 발벗고 나서서 먼저 정비(보완)하여야할 것이다.
나이가 많아 거동조차 자유롭지못한 참전유공자 [ 6.25한국전참전 - 70代이상 월남전참전 - 50代末~60代 ]들에게 먼저 "수송시설 이용지원" 부터 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예우법66조. 광주5.18유공자예우법58조등 참고)
특히 병마와 지금도 싸우고있는 고엽제환자들에게는 수송시설 이용지원이야 말로 필요한 조치가 아닐수없다.
정부는 빠른시일내에 참전유공자 예우법. 고엽제환자 지원법을 정비하여 하루빨리 시행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이다.
연로하고 병든 그들이 나들이 한번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하철이나 철도운임 할인등의 국가적 報勳施惠야말로 그들에겐 크나큰 자긍심을 갖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 하나 관계법령 이나 제도등을 정비(보완)하여 유공자끼리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5.18과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많음) 누구도 소외되지도 받지도 않는 국민화합을 이루어 내어야하는 것이 정부나 국회등 정치권이 해야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