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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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익명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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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20 2003.09.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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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엽제 후유의증인 경우 본인이 사망시 보상,혜택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고엽제 후유의증 경우도 보철용 lpg차량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본인 사망시 보상,혜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월남전에 투입되어서 나라에 목숨을 받쳐 죽음을 각오 하면서 싸웠습니다.
국가 유공자인경우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국가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의 차이점이 무었입니까?
현재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해 고통과 살아가는 본인과,가족들을 한번 생각해보았습니까?




Comments

2004.02.11 15:35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아버지께서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유족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취업보호가 절실한데도..말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언제쯤 법 개정이 될런지요.?
2004.07.07 15:00
저도 그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여러번 보훈청에다 건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고엽제 휴유의증 등급대상분들은 고엽제 역학조사결과 아직 정확하게 입증이 안되며, 말 그대로 (의)증이니 뭐니 하면서 그나마 월남 참전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혜택이 어디냐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아이도 울어야 젖을 준다는데, 우리들은 자꾸건의를 해서 유족승계를 받도록해야 되며,유공자 인정을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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