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누나는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양산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누나는 지금 부산에서 살면서 10여년째 먼거리를 힘들게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세하신 저희 할아버님은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나는 독립유공자의 손녀인 거지요.
아시다시피 지난 2000.12.30.일자로 국가유공자예우관련법률이 개정 시행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독립유공자의 경우 그 손자녀까지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즉, 보훈처에서 예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각 기관에서는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해주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른 조건없이 예우를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사가 타시도 인적교류제도에 통하여 타시도로 전출하고자할 경우 유공자예우법률에 의한 예우대상자에 대해서는 타시도 인적교류시 우선 순위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 누나가 타시도 인적교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발췌>
인사관리기준 적용은 본도 및 타시·도에서 대체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5조』를 적용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동법률 제29조 취업보호대상자만을 한정 적용하는 등 각 시·도교육청의 형편에 따라 조금씩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본도 인사관리기준 적용은 위 법률 유족등의 범위 1∼15호 대상자의 전출희망 시·도내에 가족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비속은 미혼 장남, 미혼 장녀, 장자부)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 기혼자와 미혼자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누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이나 기혼자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률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말입니다.
경남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index.html →교육감과함께→교육감에게바란다.)에 들어가보시면 지금 한참 싸우고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겠지만, 누나가 "법률은 이러한데 도 인사기준은 도대체 뭘 근거로 한 것이냐?"고 물었다가 현재 아주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누나가 잘못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예우관련법률은 각 기관에 적용될때 그 기관의 내부 법을 더 우선으로 하여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건가요.
보훈처에서 예우대상자로 증명해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지요.
유공자예우를 해주는 경우라면 당연히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있으면 무조건 적용을 받는 것이 겠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시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몇몇 의식있는 유공자 가족께서 교육청에 항의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꼭 많은 분들이 경남교육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유공자와 그 가족을, 걔네들 마음대로 대우해서는 안된다고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안위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저희 할아버님의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