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이것이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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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익명게시판)

부당해고! 이것이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인가?

0 1,848 2002.08.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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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우자동차에 근무를 하다 부당해고 되었습니다. 남들 한 두장씩 다 썼던 시말서 한 장 써보지 않았고 월차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는데, 왜 해고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1년 6개월이란 시간을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국가 유공자이십니다. 6.25때 부상을 당해서 비가 오는 날이나 궂은 날에는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전 여기에 왜 부당 해고인지, 관련법 취지의 기본도 이해 못하는 무지이며 억지인지를 설명 하고자 합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이라 함은 국가가 위급한 때에 목숨을 걸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도모한 이들의 의로운 뜻을 모든 국민에게 기리게 하고 아울러 그 공적에 보답하기 위해 유공자 및 유족에게 학업지원. 취업보호. 주택지원. 조세감면. 등 생계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법 제 34조 1항 [채용시험의 가점]
"취업보호 실시기관이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취업 보호대상자는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법 제 31조 2항 [채용의무]
"취업보호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 ~ 8%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 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대우자동차는 4% 적용 *

근로기준법 제 3장 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항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취업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상기법률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오늘 취업해서 내일 회사에서 해고당한다면 이 취업보호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생활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해고자 중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녀. 35세 미만 많이 있음,총 52명 해고]

대우 자동차(주)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정리해고에 대한 입장입니다.
먼저 저희들은 몸을 다치셨어 움직이는 것조차 불편하신 아버님을 대신해서 취업보호 아래에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고는 저희 아버님을 해고 시켰고 또한 나라의 국가유공자를 해고 시켰다는데 울분을 금치 못합니다.

대우자동차(주)는 총 종업원의 4%를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채용토록 법령에 규정(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동 시행령 제 49조)하고 있으며 대우자동차(주)가 종업원의 일부를 정리해고 할 시점에는 총 종업원 8,457명중 취업국가유공자 185명으로 고용비율은 2.1%로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을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고용비율이 2.7%가 되어 의무고용 비율에 미치지 못하므로 동법에 의한 취업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우자동차(주)가 정리해고 대상에 국가유공자나 그 우족을 포함시킨 것은 동법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부득이 국가유공자를 해고대상자중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가) 국가유공자는 채용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 만점의 10%를 그 득점에 가산한다.(법 제 34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거 채용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하여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채용기준과 동일한 비율로 배점되어야 함에도 1%(1점)만을 가산한 것은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해고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을 보면 포상+10, 징계-10, 장애여부+5, 보훈대상+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바 있으며 이는 법령의 취지와 기업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한 우대점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부여함이 타당함에도 객관적 우대기준(법령,사규등)이 명확치 않은 포상 자나 산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점을 부여하고 헌법과 법률에 우선 보호를 규정한 국가유공자에게는 가장 낮은 점수인 1점만을 부여한 것은 공정한 기준에 의한 배점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우자동차(주)가 말하는 국가유공자는 1회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법 취지의 기본도 이해 못하는 무지이며 억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전원 복직시키거나 최소한 그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에서 그들은 자본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유공자 해고자들은 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 대우자동차 국가유공자 부당해고의 문제만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과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전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은 해고라는 족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리라 생각을 하고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은 대 법원까지 판결을 받으려 합니다. 이 소송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을 드리며 이 글을 유공자 단체에 많이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보훈처장님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 소송이 자본가의 손을 들어준다면 보훈처와 유공자는 명분이 사라질 것이며 국가유공자의 예우풍토 조성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 아무도 나라를 위해 몸 바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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