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를 고발합니다.

대우자동차를 고발합니다.

해우소 (익명게시판)

대우자동차를 고발합니다.

0 1,604 2001.06.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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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저희들은 대우자동차(주)에 근무하다 해고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입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장(제 28조 내지 40조)의 취업 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번 대우자동차에서 실시한 정리 해고는 부당하고 동법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첫째 대우자동차(주)는 총 종업원의 4%를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채용토록 법령에 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동시행령 제 49조)하고 있으며 대우 자동차(주)가 종업원의 일부를 정리 해고 할 시점에는 총종업원 8,457명중 취업 국가유공자 185명으로 고용 비율은 2.1%로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을 정리 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고용 비율이 2.7%가 되어 의무 고용 비율에 미치지 못하므로 동법에 의한 취업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우자동차(주)가 정리 해고 대상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을 포함시킨 것은 동법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득이 국가유공자를 해고 대상자중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는 채용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 만점의 10%를 그 득점에 가산한다(법 제34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거 채용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하여 정리 해고 대상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채용 기준과 동일한 비율로 배점되어야 함에도 1%(1점)만을(장애 여부+5,보훈대상+1)가산한 것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므로 그 선정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우자동차(주)는 정리 해고자 선정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보호 기준으로 정한 가산률보다 9%나 낮은 점수를 주는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위 내용에 비추어 취업한 국가유공자를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동법에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이고.  대우자동차(주)에서는 2001.2.16일 단행한 정리 해고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전원 복직시키거나 최소한 그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저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저희들은 명예를 훼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가족으로서 취업보호대상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 되찿을수 있게 힘을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100일을 넘게 인천 보훈처에서 투쟁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인천 거리로 서울 거리로 우리의 밥줄을, 더 나아가서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찾고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은 뜨거운 햇살 아래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밥그릇을 잃어버려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저희들의 일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정리 해고라는 칼날에 결코 비켜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이 글을 다른 사이트에 올려 주시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게 도와 주십시오

대우자동차가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길거리로 내몬 것은 국가적인 망신이란 걸 김대중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이고  보훈처장은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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