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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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익명게시판)

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2 1,405 2007.09.1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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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 대구에 살고있는 박종두 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 같은 피해자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02년 5월 육군에 입대해 경기도 파주에 있는 포병부대의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전 열심히 군복무를 하였고 병장 진급과 함께 수송부 분대장으로도 임명
이 되어 열심히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04년 4월 14일 차량정비
중 오른쪽 눈이 안보여 후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투장비지휘검열, 군단FTX훈련 등이 같은 시기에 겹쳐 있었기
때문에 훈련과 검열이 있기 2달 전부터 일과시간과 일과외 시간에도
차량정비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2주간의 군단FTX훈련은 저희 포대가 주축이 되어 나가는 훈련이여서
더욱더 차량 정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은 무사히 마쳤고 훈련이 끝난지 얼마안되 1주일간의 정비후
또 다시 포대전술훈련이 계획되어 있었고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지쳐있는
몸을 이끌고 어김없이 열심히 국가의 재산인 차량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4일 4시경 차량하부에서 차량정비 하다 갑자기 오른쪽의
눈이 안보이게 되었고 그후 국군벽제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후송되어 2주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여러가지 검사후 (우안)망막중심동맥
폐쇄증 이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더이상의 나빠짐과 치료방법이
없다며 전 퇴원을 하게되었고 그후 04년 6월 전역 3일을 남겨두고 다시 국군수도
통합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군수도통합병원 에서도 여러가지 검사를 받고 (우안)망막중심동맥폐쇄증 이란
진단을 받고 1달 가량 입원을 하였고 공상인정을 받고 의가사 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지만 발생원인이 없단 이유로 신체검사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신청불인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소송을 했고 1차 2차 판정에서도 같은 이유인 발생원인이 없단 이유로
불인정 되었습니다 그후 대법원 상고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상고이유서가
하루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기각되어 재판종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깐 축구를 하다 인대를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가의 재산인 차량을 정비를 하다 이렇게 장애를 입었는데
왜 안되는 걸까요? 저도 나중에 자식이 군대를 가게되면 뭘 믿고 군대에 보낼수
있을까요? 필요할땐 국가에서 불러다 쓰고 필요없어 지면 나몰라라 해버리는 국가를
어떻게 믿을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Comments

2007.09.30 23:59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위로에 말을 드려야 할지...

2007.10.12 20:53
국가유공자 재신청후 인우보중서둥인 세워 행정소송하세요
본인도 비해당처분 3번 신청 후행정소송중입니다 1심승소 2 심도 승소 햇읍니다
인우보중인 승소 갑종1급해당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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