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1일 이후로 신법이 생겼는데요 신법이 생기면서 2012년(신법)에 유공자등록심사에서 등록이 되면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말을 정리하면 기존 법에 적용을 받는 2012년 이전에 유공자가 되신분들은 재차로 신체검사를 받은 후에 2012년 신법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기 해당 지역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주니 자세히 알아보고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신법적용은 수당이 신설돼서 좋으나 등급하락이라는 변수가 있으니 꼭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해서 알아보시고 신체검사를 받으세요
꼭 보훈지청 신체검사 공무원에게 알아보세요 (부탁입니다.)
2020.04.15 07:40
신검받으면 거의 등급하락하더군요.
2020.12.27 13:00
구법이 좋습니다. 가족 수당은 미끼입니다.
2021.11.13 10:09
구법이 좋아요. 가족 수당은 미끼 맞아요.
2021.12.06 17:13
맞네요.
정부정책에서 신법으로 유도 하는군요.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한탄 스럽 습니다.
말을 정리하면 기존 법에 적용을 받는 2012년 이전에 유공자가 되신분들은 재차로 신체검사를 받은 후에 2012년 신법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기 해당 지역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주니 자세히 알아보고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신법적용은 수당이 신설돼서 좋으나 등급하락이라는 변수가 있으니 꼭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해서 알아보시고 신체검사를 받으세요
꼭 보훈지청 신체검사 공무원에게 알아보세요 (부탁입니다.)
정부정책에서 신법으로 유도 하는군요.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한탄 스럽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