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팁을 안내해 드리면..취업보호의 경우 굳이 거주지 관할 담당 보훈지청에서 상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보훈지청 취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거주지 보훈지청에 디자인계열 회사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아마 안된다거나 어렵다고 할 겁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취업보호는 나하고 상관없구나 하고 포기하시는데 원래 취업보호는 기업을 먼저 정하시고 그 기업이 위치한 지역 보훈관서에 문의 신청하는게 정답입니다.
2014.01.04 21:57
직종과 급여는 그 기업의 복지내용이라 정답은 없고 대기업일 경우 대기업수준,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수준이 정답아닌 정답이네요. 당연한 말이지만 보훈특별고용이라해서 일반채용과 다르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제조업기반(생산직)위주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디자인계열 회사에서는 보훈관서에 등록된 업체가 거의 드물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참고로 만약 고용명령이 가능해지면 서류심사는 유공자 확인서류가 들어갈 것이고 간단한 서류(이력서 수준)외 면접(고용명령이라서 면접에서 거의 결정)에서 결정되며 특이사항이 없는 한, 예를 들어 장애가 심하여 근무가 어렵다고 경영진이 판단하지 않는 한 고용명령에 따라 합격할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은 공채시 일반사원들과 함께 면접 진행하며(유공자 지원이 많을 경우 유공자 그룹 별도 지정) 소규모 회사는 단독 면접을 시행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