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할려고 신청하다가 어이없는 답변을 듣고 이런것을 변경되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글올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4조에 인터넷 요금 30%
인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무약정으로 가입해야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등 기간약정을 하면 적용이 안된다는 군요
하지만 누구 무약정으로 인터넷을 가입할까요...
사용하다 인터넷회사 바꾸면 새로 가입하는 회사에서 위약금 다 내주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 자기 회사뿐 아니라 다른인터넷회사도 다 그렇게 한다길래 회원모집하는 상담사가 무슨죄가 있을랴 해서 아무말 안하고 그냥 나왔죠
요금을 계산해 보니 3년 약정으로 신청한 경우보다 국가유공자로 30%할인받을 경우 달랑 2천원 정도 가격이 내려가더군요....
허울좋은 인터넷요금 할인제도...
외적으론 국가유공자나 장애우들에게 할인혜택주는것 처럼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약6~7%정도....이정도면 30%할인 혜택이라 말이나 하지말지..
국가유공자나 장애우를 위한 정책이 완전 생색만내는 그런 혜택이군요
이런 현실을 관계처에 계신분들은 알고나 계신지...
생색내기 할인혜택 이런거 시정되야 하지 않을까요..
아래글은 어느분이 2005년 11월에 엘지파워콤에 국가유공자 할인혜택에 대해 질문하고 그 회사로 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1항에 보면 복지감면할인혜택은 약정기간 할인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있군요...완전 장사속입니다
1. 장애우와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시는 고객님에게는 복지
감면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감면할인 혜택은 약정기간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초 청약시 또는 개통이후 고객센터(1644-7000)으로 전화주시어 저희가
안내드리는 팩스번호로 소지하고 계신 복지카드나 유공자증을 보내주시면
복지감면할인 혜택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유공자라고 이야기해도 다해주는데 뭔 인터넷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