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가 신청하여야 심사하는게 아니라 제대후 유공자 대상 심사를 통보 접수로 전환

대상자가 신청하여야 심사하는게 아니라 제대후 유공자 대상 심사를 통보 접수로 전환

해우소 (익명게시판)

대상자가 신청하여야 심사하는게 아니라 제대후 유공자 대상 심사를 통보 접수로 전환

0 1,764 2004.05.12 14: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신청을 하려면 전공 확인후 결정난후 대상자 심사를 하죠 그것보다는 국방의무를 수행중 다친 분들에게 대상됨의 통지와 신청을 동시에 함이 어떤지
이 법을 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것 같습니다.
의무를 하다가 다쳤다면 제대로된 보호와 예우를 하는게 아닌가요  ?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평등권 침해 2004.10.15 2359 0
169 보훈처의 답변 읽어보십시요..(처장님과의 대화) 댓글+1 2004.09.23 2479 0
168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 입학에 관하여 2004.09.14 1987 0
167 순직공무원 유족도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댓글+2 2004.08.17 2327 0
166 고엽제 휴유의증 댓글+7 2004.08.17 3104 0
165 고속버스 할인에 대하여 2004.08.09 4191 0
164 모든 고엽제후유의증자들을 후유증자로 전환하라 댓글+2 2004.08.06 1891 0
163 우리는 무엇을 볼모로 잡고 투쟁을 할수 있을까? 댓글+1 2004.07.26 1564 0
162 보훈처 공무원들. 제발..... 같은 식구 처럼 생각해 주세여. 2004.07.20 1601 0
161 보훈병원....진료받좀받을라면 ,.. 댓글+5 2004.07.06 2303 0
160 보훈처는 금번 남파간첩의 민주화인사 인정의 의문사위에 즉각 항의하라 2004.07.06 1492 0
159 세금 감면 해택 여기까지 좀..... 댓글+6 2004.06.22 2877 0
158 버스 이용에 관해서 추가로.. 2004.06.21 1965 0
157 전쟁기념관의 관람요금에 대해 댓글+2 2004.06.13 1801 0
156 7급판정새네기에요. 근대 7급은왜이래요? 댓글+12 2004.06.02 4004 0
155 7급유공자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킵시다 댓글+3 2004.05.13 2494 0
열람중 대상자가 신청하여야 심사하는게 아니라 제대후 유공자 대상 심사를 통보 접수로 전환 2004.05.12 1765 0
153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에 관련하여... 2004.05.08 1971 0
152 버스..이용..그냥..생각이 들어서... 댓글+9 2004.04.22 1968 0
151 참전유공자법을 재정비하라! 댓글+5 2004.04.16 2183 0
150 유공자 자녀 유치원비보조 댓글+1 2004.04.02 1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