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대부 관련 상담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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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익명게시판)

주택임차대부 관련 상담을 원합니다.

0 1,519 2013.06.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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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하고 은행대출을 갚은 후,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2013년 1월 31일자로 전세를 얻어 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금일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국민은행과 국가보훈처 상담원과 상담을 했는데,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전세입주한 날과 주소이전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 상담원은 '대부업무 처리 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986호)'의 제2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 규정의 조문을 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국사모'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대부의 가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4조 ---------
제24조(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등) ① 관할 (지)청장은 예우법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제4항, 보훈보상자법시행령 제69조 제3항 및 제4항, 5ㆍ18법 시행규칙 제19조, 특임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부수속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안정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대부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부수속기간은 지급보증개시일(주택개량, 주택임차, 사업 또는 생활안정 대부의 경우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대부심사 후 대부적격자로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주택신축대부의 경우에는 지급보증개시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대부수속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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