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자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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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자격 문의

2 1,488 2021.05.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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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에 연골 파열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폐 결핵으로 군병원 입원치료중 완치하지 못하고 만기전역 하였습니다.
이후 수년후 재발하여 치료하고 이후 재발은 없는데 제대이후 면역계  난치성 질병과 만성폐질환으로 알게 모르게 힘들어하고 직장생활을 못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못합니다.

문제는 검사를 통해 입증 못할 체력저하라 본인만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경우는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즉 제대후 삶에 대한 어려움(체력저하) 등에 대해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단지 과거에 군시절 위와 같은 이력으로는 대상이 될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Comments

2021.05.25 08:46
연골, 폐질환 중 어떤 상이처로 신청하시는지요?.
먼저 군 복무로 인해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의무기록지 등)필요합니다. 입증이 되면 공상처리가 되며 해당 상이처는 보훈병원 및 보훈위탁병원에서 무료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후 해당 상이처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으며, 국가유공자 연금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이 입증 되면 해당 상이처 등급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관련 자료 첨부하시어 신체검사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05.25 16:30
복무중에 수술을 받은 연골 부위에 대한 수술기록부 또는 진료일지 사본을 발급받을수 있겠으나 폐질환으로 인한 진료내역(진료기록부/처방전/소견기록) 등을
찿을수 있는지가 관권입니다.
당시에 치료받은 군관련 병원에서 찿아 봐야 하는데요! 관련법에 최대 보관기간이 10년 입니다.
만일 찿게 되신다면 연골 보다는 폐질환에 대한 등급심사을 더욱 높게 받는 것이 용이하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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