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고엽제후유의증 등급 판정자의 혜택확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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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익명게시판)

[re] 고엽제후유의증 등급 판정자의 혜택확대요구

0 1,273 2004.08.0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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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장님 보훈가족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등
>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든 내용을 보면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을 받은자는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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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는 장애등급을 받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에서도 고엽제 후유의증자에 대하여는 장애인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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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보건복지부에 관련되는 용어지 보훈처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겄입니다. 현재국가에서 시혜하는 모든내용은 국가유공자,장애인 두가지로만 분류가 되어있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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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제 후유의증환자는 두가지중 어느것에도 포함이 안된다는 겄입니다. 관련법률에는 분명히 장애등급을 받은자로 규정해놓은 장애인인데 고엽제후유의증자는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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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가 규정하는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의 형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보건복지부가 시혜하는 모든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게하여 국가유사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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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 국가를 위하여 먼저나서서 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범주에 속하는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였지만 아직까지 남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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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하니 참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1.교통수단의 할인혜택:철도,지하철,버스(고속,시외,시내),항공기,여객선(국내,국제) 2.통신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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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할인혜택:T.V수신료,전화료,이동통신료 3.특별소비세,채권구입비용 감면:(자동차 구입시) 4.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5.보건복지부:의료보험료 할인혜택 6.LPG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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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사용 및 세금인상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혜택과 동일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차후 법개정 일정계획을 단시일내에 상세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의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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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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