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가족들은 50인가 60% 할인대상자입니다. 가족카드를 따로만드셔야하구요, 진료비나 처방비가 그만큼 감면되겠죠, 이는 보훈지정병원은 이제 가족들은 진료가 안되고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대 진료과에따라서 보훈병원진료가 오래걸릴수있어요, 사전에 예약하시고 진료받으시길 바랍니다.
2012.04.26 16:06
어제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지원에 관한사항을 보훈처 콜쎈터 상담자와 상담,미덥지않아 수원지청에 문의한건인데 미망인 등록을 하여 유족 등록자 1인에 한해 보훈혜택으로 의료지원이 되나 보훈병원에 한정한다하고 위탁병원진료는 혜택이 되지 않는다고함,단 75세이후만 가능하답니다. 유족 1인은 100%,가능하며,가족은 60%할인 가능합니다. 제가 보훈처및 각 부처에 건의문을 작성중이며 가족의 위탁병원 진료 가능토록 신문고를 두드릴것을 계획중입니다 유공자 여러분의 지원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