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제도 개선방안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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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제도 개선방안

2 1,664 2012.07.10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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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했으면 하는 생각에 몇 글자 적어 보았습니다. 보시고 저의 글에 대한 문제점과 보안 해야 될 점이 있으면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 제도개선

제목 :
기업의 의무고용비율에 대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취업지원시
기업의 채용기준 및 국가보훈처 행정에 대한 문제점.

개요 :
-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기업 취업지원에 있어서 가산점 본인 10점
자녀 5점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산점 제도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 기업에서는 국가 유공자 본인이든 자녀이든 의무고용비율 100%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자녀로 100% 채워 의무고용비율 100%로
목표를 채울려고함.
- 기업들은 의무고용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고 판단됨.

현황 및 문제점 :
- 국가보훈처는 매년 고용비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형식적인 실태조사로
마무리 됨
-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지원신청시 결격사유 없으나 기업에서는 3~4배수
모집하여 1배수만 채용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의 취업지원서 신청 순서가
무의미함.
- 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은 본인 및 자녀 구분없이 100% 현재 적용 되고 있음.
- 본인과 자녀가 경쟁하였을때 기업 입장에서 자녀가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됨.
- 기업은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의 관심이 없으며,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담당자조차 기업에서 채용하지 않으면 기업에
벌금 500만원 부과하고 기업은 500만원 최대 2회 납입하면 끝이라고함.

개선방안 :
- 국가보훈처는 기업에 채용된 국가 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채용인원을 파악하여
의무고용비율에 있어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비율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담됨.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기업에 취업지원시 자녀보다 비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에 힘 써야 한다고 판단됨.
- 기업의 의무고용비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채용 비율을 따로
정해야 된다고 판단됨
- 기업이 현재 의무고용비율 100% 목표를 달성하였더라도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비율을 정해 본인의 의무고용비율 미달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고 판단됨
- 기업에 의무고용비율 미달시 세금 부과 및 벌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됨.

기대효과 :
- 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 유공자 본인에 대한 실직적인 취업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Comments

2012.10.11 10:27
취업한 국가유공자나 자녀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지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취업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취업에있어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국가유공자들로 충원하여 근무토록하면 직접적인 행정과 예우에관한 업무를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다고 봅니다
수동적인 지원에서 능동적인 보훈정책을 피력할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보훈행정지원의 주인은 보훈처 직원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본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12.31 13:41
정말공감가는글을써놓으셧네요. 본인으로써. 정말이방안은현실적으로. 적용되야된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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