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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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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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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한명이 얼마전 장애인 2급을 판정받았는데
군에서 발생한 장애라서 군제대한지 20년이 지났지만
국가 유공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 유공자로 등록이 된다면
장애인 2급과의 혜택과 국가 유공자 등급별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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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6 16:22
아마도 장애인 카드는 반납해야는 걸로 알고 있어요.유공자로 등로되면 장애인 보담은 혜택이 많으니까요.장애2급이라도 유공자 2급으로 생각하면 안될것 같은데....잘모르겠네요 나 ㄴ역시도
아마도 장애인 카드는 반납해야는 걸로 알고 있어요.유공자로 등로되면 장애인 보담은 혜택이 많으니까요.장애2급이라도 유공자 2급으로 생각하면 안될것 같은데....잘모르겠네요 나 ㄴ역시도
2003.05.02 15:36
장애인 등급과 유공자 등급은 별도로 관이 합니다.
본인도 같은 상황으로 유공자가 되었지만 등급이 달라 보훈처에 문의를 하였더니 장애인 등급과는 달리 모훈처에서 등급을 준다고 하더군여.
보훈처에서 정하는데로 말입니다.
장애인 등급과 유공자 등급은 별도로 관이 합니다. 본인도 같은 상황으로 유공자가 되었지만 등급이 달라 보훈처에 문의를 하였더니 장애인 등급과는 달리 모훈처에서 등급을 준다고 하더군여. 보훈처에서 정하는데로 말입니다.
2004.02.12 15:31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서 소정의 절차(공상여부, 신체검사결과)을 거처서 보훈처에서 인정인정할경우이고, 일반장애인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때 병,의원의 소정의 절차을 받아 동사무소에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단, 상이처가 다른경우 복수등록할 수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서 소정의 절차(공상여부, 신체검사결과)을 거처서 보훈처에서 인정인정할경우이고, 일반장애인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때 병,의원의 소정의 절차을 받아 동사무소에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단, 상이처가 다른경우 복수등록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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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같은 상황으로 유공자가 되었지만 등급이 달라 보훈처에 문의를 하였더니 장애인 등급과는 달리 모훈처에서 등급을 준다고 하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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