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구타로 허리디스크라는 질병을 얻었고 정신질환의 최고 단계인
정동장애를 얻어서 허리가 아파서 노동일도 할수없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하루에도 십여알씩 약을 먹고 상담치료를 죽을때까지 받아야 하는데
보훈처에서는 인과관계가 없고 기질적 질환으로 치부하고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하였고 1심결과 패소라니 어이가 없네요.
허리디스크와 정동장애를 모두 군대에서 얻었고 군대가기전에 디스크와
정동장애없는 상태로 군에 입대하였는데 단지 기질적 질환이고 인과관계
가 없다고 한인생을 매장하는 이나라가 무섭습니다.
돈이 없어서 소송구조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성의도 없고 100프로 패소할거
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패소 갑질이네요.........
2심에서 또소송구조로 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전화를 해봐도 소송구조는
하질 않는다는 대답만 하고 이사회는 죽은겁니까.
열심히 2심에서 소송구조로 변론해주실 변호사님을 만나뵙고 싶습니다.
약자의 편에서 도움을 주실분은 없으신지요.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승소해서 억울한 심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됬으면 좋겠네요...
행정심판부터 했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