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전쟁기념관의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이 공간에 다시 올립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가 다른 기관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올리는 글입니다.(2004.6.12.)
존경하옵는 관장님.
저는 개호인(간호인)을 동반해야 외출할 수있는 1급 중상이 국가유공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러 갔었다가 황당한 일을 보았습니다. 메표구의 관람요금표에 무료관람대상으로 장애인과 가족,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65세이상의 노인은 무료입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다른 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가족이나 동반1인에 대해 혜택을 주는데 전쟁기념관에서는 배우자에 한해 무료입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개호인이 필요한 중상이 국가유공자이니 동반1인에 대해 무료입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안된다고 한마디로 거절해버리더군요.
국가유공자에 대해 어느 기관보다도 우선적인 배려와 대우를 해주어야 할 전쟁기념관이 장애인은 가족을 무료대상으로 하면서 국가유공자는 꼭 배우자이어야 한다는 말에 황당함과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이지만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배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등록법에 등록하지 않고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장애인보다도 못한 대우를 해주는 전쟁기념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기념관입니까?
우리 선배와 동료 전우들이 기꺼이 목숨바쳐 나라를 구한 역사를 보존하고 관람시키는 전쟁기념관이 국가유공자들을 이런식으로 대접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국가유공자에게는 개호인인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아니라도 무료입장할 수있도록 고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쟁기념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히 전쟁기념관은 정말 너무도 개념없는 행정을 보이는것 같군요. 정말 참을수가 없습니다.
공지사항에 전쟁기념관에 항의전화와 함께 담당팀장과의 통화내용등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올려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