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의 답변 읽어보십시요..(처장님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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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익명게시판)

보훈처의 답변 읽어보십시요..(처장님과의 대화)

1 2,478 2004.09.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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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경 공상으로 인정이 되어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조회결과 기준미달로 등외판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등외판정을 받아도 보훈병원을 통해 진료및 상처부위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고, 차후에 수술이 가능하여 어느정도는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www.konos.go.kr(국립장기이식센터)에 확인한 결과 현재 각막이식 대기 인원이 3500명이나 됩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100명정도 이식을 하는데 그러면 3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안약만 넣어주는 병원에 대한 불신때문에 치료를 게을리 한것은 사실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체검사시 제대로 하였다면 부당한 일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고 그랬을텐데 후회가 됩니다.

단지 순진하게 각막이식 수술만 하면 될거라 여겨 병원의 절차에 따라 순수히 응하였으나 1차 검사시 병사에 의한 안과검사는 시력검사표에 의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1m에서도 보이지 않을때 finger count F/C, numerus digitorum N/D라는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절차에 의해 실시하지 않는것입니다. 지금 1m에서 측정하면 조금씩 어두워져 보이지않는데..참 답답합니다.

군복무시 제대를 얼마남지 않고, 알게된 사실이라 조금만 일찍 알게 됐더라면, 그리고 상급자에게 혹시나 피해가 가지않을까 전전긍긍했던 지난날의 저의 모습이 후회가 됩니다.
이일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군이 좋아 지원했던 애착심이 조금씩 불신으로 변하는 저의 모습이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1년간의 기다리며, 일연의 희망으로 보훈처에 신청하고 ,기다렸던 지난 1년의 기다림이 지금은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제도적인 개선과 제도안에서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갈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내용은 보훈병원에서 안과 신체검사를 받고 등외판정 처리되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3. 상이등급분류제도는 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상이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토대로 정밀검진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분류하는 제도로서 귀하의 경우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등외판정을 받으신 것이나,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수원보훈지청에 재심신체검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처음에 글을 올렸더니 그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보훈처라 하여 처장님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사이트의 처장과의 대화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글을 삭제하고 다시 올려달라는것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글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것 같아 설명을 드렸죠.그쪽에서도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어  전화까지 오는것을 감사히 여겨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1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답변이라고 온것이 상이의 글입니다.

어쩌구니가 없어서 물론 말꼬리를 잡으려는것은 아니지만 " 장애정도가 경미하여...등외판정을 받았다..." 참

그전에 전화상 여러가지 물어보고 했으면서  답변을 주어야할 사람이 장기이식센터에서만 수술을 할수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고..
어이가 없습니다.
제도적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이렇게 하는것이 어떨지 하니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추진하는것도 좋을뜻 싶다..등등
이 답변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런경우라면..어떻게 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열린행정 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모든분들도 마찮가지겠지요
통탄을 금할길 없습니다.


Comments

2007.05.29 09:28
국가보훈처장 지청장 고발하세요
보인도 고발하여1심승소 2심준비중 입니다
승소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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