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7급이라도 lpg 차량 구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는 그런것도 없는거 같아서요..
또한 참전 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너무 큰 차이가 나는거 같구요...
참전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하는 예우 받는다는건 상상도 못하더군요..
또 참전 유공자들이 국가 유공자에 등록이 되는지 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님...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대상을 어떤 절차에 의해 판명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답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