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게 사고가 나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고민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잘 알아보지 않고 신청했던지라
회생목록에 나라사랑대출도 포함 시켜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류를 변경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고.. 보상금에 대해선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얼마전 압류방지통장이 나왔다해서 부랴부랴 통장개설을
하고 보훈처에 신청하여 발급을 받았는데.. 역시나 보상금이 지급 되지 않더라구요..
방법이 있나 해서 질문 올립니다..
열심히 두가지 일을 하면서 변재중이지만 그래도 생활고에 지치다 보니 미련을 버릴수가 없네요.. 변재기간이 끝나고 나라사랑대출도 완납이 되면 다시 보상금이 나오는건 알고 있는데.. 개인회생에 포함된 금액이 만원이라도 너무 아까워서.. (나라사랑 대출을 포함 시키지 않았다면 변재금액이 낮아졌을테니까요..)
혹시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지급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