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배우자의 교육보호 및 유공자 본인의 대학원 학비감면 절실하다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교육보호 및 유공자 본인의 대학원 학비감면 절실하다

해우소 (익명게시판)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교육보호 및 유공자 본인의 대학원 학비감면 절실하다

0 4,672 2003.08.28 21:5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급 국가유공자로서 현재 대학원 4학기 째 다니고 있는데 현 보훈규정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은 대학까지 학비가 면제되고 있지만 유공자 본인이라도 대학원은 일체의 학비감면이 없고 배우자에게는 대학은 물론 어느 과정이라도 학비면제는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에 맞지 않으며 여성평등시대에도 어긋난 법이라고 본다.
그 이유를 애기하지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요즈음은 학력이 높아져 유공자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에 맞게 대학원도 학비감면을 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대학마다 학비감면이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원에서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30%-50%정도의 학비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비해 국가유공자의 경우 특히 1급의 경우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의 경우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국영기업체, 신문사, 방송국, 지방자치단체의원, 목회자 등은 등록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셋째: 재직하는 직장의 어느 직종에 근무하던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는 곳이면 누구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예들 들어 신문사, 방송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건 청소부로 근무하건 감면받을 수 있다(경비, 청소하는 분들의 직업귀천은 관계없음)

*넷째: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독립유공자는 교육보호가 되지만 일반 유공자의 배우자는 전연 지원되고 있지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점은 독립유공자배우자는 사망했거나 8~90이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연령이고 일반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20대부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가유공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국가보훈처의 공무원은 대학원학비를 50% 면제받는데 국가유공자는 한 푼도 면제가 없다는 것은 확실히 보훈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여섯째: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시집간 딸도 교육보호를 받고 있는데 며느리와 배우자는 학비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의료보험도 배우자와 며느리도 되는데  같은 여성으로서 형평에 어긋나며 또 다른 여성차별이라고 본다.

*일곱째: 현 보훈규정의 교육보호는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시대에 뒤떨어짐은 물론 현실에 전연 맞지 않는 캐캐 묵은 법이기 때문에 당장 고쳐야 함은 물론 국가보훈처에서 각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원도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의 일곱 가지 사항만 열거 하여도 충분히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가보훈처에서는 시대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연금인상도 좋지만 이제는 진정한 국가유공자의 지원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