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지 못했던 국가유공자 혜택???

누리지 못했던 국가유공자 혜택???

해우소 (익명게시판)

누리지 못했던 국가유공자 혜택???

1 5,217 2003.01.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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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77세)이 무공수훈 국가유공자입니다.

헌데,6.25때 실전에 참가후 전공으로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으셨는데...

국가 존폐의 위기가 직면해있던 상황이었던지라
명함크기의 자그마한 훈장증명서 같은것만 받으시고는

휴전과 사회복귀등으로 인하여
국가유공 대상자에대한 특별한 개념없이 살아오시다가

약 5~6년전 국방부의 훈장찾아주기 이벤트로
육군 XX사단을 방문 훈장 수여식도 하시고
정식으로 훈장도 받으셨으며,
국가 유공자증도 발급 받았습니다.

전시에 국가의 사정으로 훈장을 수여치 못했다면
사정이 복구된 직후 국가는 수혜자들에게
이를 통보하여 정당하고 상응한 예우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부분과 관련하여
평생 누리지 못하신 국가유공자혜택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어느정도라고 보상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저희 아님 같은 경우를 겪으신분들의 자녀들이
이제는 청장년층의 분들로 성장해 계십니다.

함께 참여합시다~~~
연락 주세요!

E-mail:president219@hanmail.net

특이나 이런부분에 관심이나 경험있으신
법조계 관련 종사자분들이나
변호사님들 계시면 도와주시고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양평동에서 섬소년 이일구 올림.


Comments

2003.01.13 22:25
저도 위와 같은 비슷한 경우입니다.
아버지께서 월남전 무공 수훈 이시거든여,, 무지와 무관심으로 모르고 지내다 작년 7월에 부랴부랴 등록을 했져.. 그러나, 대학 등록금에 중고등학교 학비까지 낸 것이 넘 아깝네여..(그나마 이번에 4학년 2학기 등록금은 혜택 받았지만..)
월남전 무공 수훈자는 아주 옛날도 아닌데 국가에서 관리가 안되나 보죠??
국가에서 예전에 최소한 통보라도 해주는 것이 당연한게 아닌가여? 그리고 이런 경우는 소급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만....
sagewoo@chol.com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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