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손자녀도 교육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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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녀도 교육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0 1,053 2003.05.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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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교육보호는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응한 보상차원에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분에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입니다.

ㅇ 국가유공자의 손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손자녀가 교육보호대상이 되는 경우는 독립유공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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