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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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과 내용은?

0 669 2003.05.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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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신 분 중 70세이상자
(70세 미만자는 70세에 도달하는 달부터 해당)
·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하여 지급되며, 참전유공자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보상금 또는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분은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월 50,000원
- 지원시기 : 2002. 10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참전명예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 홈페이지(www.bohun.go.kr) 보훈대상란의 참전유공자·제대군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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