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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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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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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유공자께서 사망하시면 먼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연락을 하시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처리절차]
ㅇ 유가족
- 광복회(지방은 광복회시도지부)에 사망사실 통보(국립묘지 안장신청)
ㅇ 광복회
- 안장신청이 접수되면 관련서류 구비하여 국가보훈처 본부에 안장신청
- 국가보훈처 본부(기념사업과)에서 안장신청서 검토 후 국방부에 안장요청
ㅇ 국방부
-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지시
※ 국립(대전)현충원 주관으로 안장식 거행(개별안장)
[구비서류 : 광복회에 제출]
ㅇ 안장신청서
ㅇ 공적서
ㅇ 훈장증 사본(상훈기록카드)
ㅇ 호적(제적)등본
ㅇ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유족 순위변경시 보훈관서에 제출
□ 전공상군경 및 무공수훈 국가유공자
[처리절차]
ㅇ 유가족
- 관할 보훈관서에 국립묘지 안장신청서류 제출
- 유골은 화장한 후 유골봉안의뢰서(보훈관서에서 발급)를 가지고 국립대전현충원 봉안관에 안장될 때까지 임시 안치
- 국립대전현충원 안내에 따라 안장(합동안장)
ㅇ 보훈관서
- 안장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인 및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
-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국립묘지 안장기준에 해당될 경우 국가보훈처 본부로 제출
- 국가보훈처 본부(기념사업과)에서 안장신청서 검토 후 국방부에 안장요청
- 안장요청사실 안장신청인에게 안내
ㅇ 국방부
-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지시
- 국립현충원에서 유가족에게 안장절차 안내(안장일시 등)
[구비서류 : 보훈관서 제출]
ㅇ 안장신청서 (보훈관서 비치)
ㅇ 주요경력ㆍ 공적 및 서훈확인서 (보훈관서 비치)
ㅇ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참고사항
ㅇ 전공상군경 및 무공수훈자의 경우 안장신청서 제출시 보훈관서에서 "유골봉안의뢰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범죄경력 조회결과 금고이상의 수형사실 등 안장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음으로 유골을 본가로 봉송하겠음을 유골봉안의뢰서 발급시 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 사이버 민원실 ☞ 민원안내 ☞<국립묘지안장신청서처리절차>를 참고하시고
ㅇ 합동안장식 등 국립묘지 안장일정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전현충원(전화 042-823-56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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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너무 몰라서..... 유공자 생활 하는걸 3박4일로 희귀질환 환자하고 같이 있어보면 이떤 생각이 들지…
적극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
신체검사후 등급미달일경우 해당 상이처 보훈병원 감면진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훈부 홈피에 보니 국군장병등 위문금 집행실적이라는 글이 매달 올라와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800-900만원…
동의하고 왔네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는 10년도 넘게 미뤄지던건데..참..
통과하기 힘들 겁니다. 지속적인 요구가 있지만 힘든 이유는 장애인과 같이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 뽑으면 장애인…
보훈청에 가셔서 등록부터 하시고 기다리시면 연락이 갈거에요 그리고나서 보훈병원가서 심사받으면 됩니다 자료같은…
일괄 5% 인상이면, 100만원은 5만원. 50만원은 2.5만원....점점 격차가 심화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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