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국립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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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국립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

0 676 2003.05.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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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곳으로 선열들의 숭고한 숨결과 호국의지가 민족의 얼로 승화되어 자랑스런 조국과 함께 영원할 민족의 성역
※ 안장대상 지정(결정) : 국방부장관

□ 안장대상(안장 요청기관별)

▷ 국가보훈처에서 요청하는 안장대상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전·공상군경
ㅇ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무공수훈자

▷ 국무회의 심의에 의한 안장대상
ㅇ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분
ㅇ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분

▷ 각 군본부 및 경찰청에서 요청하는 안장대상
ㅇ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사 또는 순직한 분
ㅇ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

▷ 재향군인회에서 요청하는 안장대상
ㅇ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한 분

※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의 배우자 합장은 유가족이 해당 국립묘지에 직접 요청

◎ 국립현충원(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 ☏ 02-826-6238
◎ 국립대전현충원(대전국립묘지) : ☏ 042-823-5620

□ 참고사항
ㅇ 국립묘지 안장대상 및 관련 안장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령은 국방부소관으로 이에 의해 설치된 국립묘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전·공상군경 및 무공수훈자로 현행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는 분이라도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의 실효·사면·복권에 관계없이 안장이 제한됩니다.

ㅇ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국립묘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국립묘지령의 개정 또는 안장확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왔으나, 추가 확대 적용된 안장범위에 해당하는 분은 아래와 같이 훈격 또는 상이등급과 안장하고자 하는 분의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국립묘지 안장 가능여부가 결정되오니 국립묘지 이장을 신청하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공수훈자 및 전·공상 군경 사망시점별 국립묘지 이장기준
ㅇ 무공수훈자 태극, 을지 : 1965. 4. 1이후 사망자(1965. 3. 30 국립묘지로 승격)
ㅇ 무공수훈자 충무, 화랑, 인헌 : 1997. 1. 1이후 사망자
ㅇ 무공수훈자 군인외 무공훈장 수훈자 : 1998. 1. 1이후 사망자(경찰관, 종군기자, 민간인 등)
ㅇ 전공상군경 상이 2급이상 : 1970. 12. 14이후 상이원인 사망자(1995. 1. 1이후 사망자 상이원인사망 불문)
ㅇ 전공상군경 상이 5급이상 : 1988. 1. 1이후 상이원인 사망자(1995. 1. 1이후 사망자 상이원인사망 불문)
ㅇ 전공상군경 상이 6급 : 1997. 1. 1이후 사망자
ㅇ 전공상군경 상이 7급 : 2000. 1. 1이후 사망자
※ 독립유공자의 국립묘지 이장은 별도계획에 의거 추진되므로 거주지 보훈관서에 문의 요망

ㅇ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지방보훈청 : 지도과, 보훈지청 : 보훈과)의 안내를 받으시거나 국방부 인사근무과(☎02-748-5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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