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의 혜택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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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65 2003.04.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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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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