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용사의 사망후 국립묘지 안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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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용사의 사망후 국립묘지 안장절차

0 805 2003.04.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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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9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사망시 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는바, 위치는 경북 영천, 전북 임실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대전국립현충원은 제외)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는 안장(안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절차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 참전유공자증(국가보훈처장 발행)
○ 신청인 신분증, 도장
※ 장례에 따른 영안실 사용 및 장묘 관리소 이용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묘지 안장에 따른 비용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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