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유족]의 이동전화요금감면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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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유족]의 이동전화요금감면 유무

0 1,976 2003.01.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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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전화요금 감면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유족(유족증을 소유한 수권자 본인), 애국지사본인, 애국지사유족(유족증을 소유한 수권자 본인)이 해당이 됩니다.

한국통신(KT), LG텔레콤은 순직공무원유족 수권자 본인이 해당이 되며, SK텔레콤은 순직공무원유족은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요금할인 내용은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30-35%할인,국내통화료 30-35%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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