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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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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15:08
25
180321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hwp (82.5K)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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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국가보훈처 : 복지정책과
ㅇ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관련제도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나. 지원내용 : 개인파산 등 관련 소송 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지원
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소송구조 이용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및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_16/min_16_8/index.html
ㅇ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수권 유족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361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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