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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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

0 2,015 2003.01.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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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상이국가유공자는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으로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세금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시 증빙서류는 국가유공자증을 앞뒤로 복사한 사본을 소득공제서류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타 소득공제와 관계되는 공제금액등에 관한 문의는 소속사 연말정산 담당자 또는, 국세청 민원안내실(☎1588-0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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