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무임승차를 받기위해 제시해야할 증명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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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무임승차를 받기위해 제시해야할 증명서는?

0 1,095 2003.01.0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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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 이용대상 국가유공자가 버스 이용시 전공상군경의 경우에는 "상이군경회 회원증"을 사용하고 애국지사, 공상 공무원등 기타 이용대상자는 "수송시설이용용 국가유공자 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신분확인용으로 발급된 "국가유공자증"을 승차시 제시할 경우, 버스 종사자와의 이러한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전공상군경이면 "상이군경회 회원증"을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이군경 회원증 발급은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각 지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훈청 관리과 (☎259-17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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