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각종 보상 및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 분으로 국가유공자본인이 해당되며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 또는 행불 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승계 되고 그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순위 : 배우자
- 제2순위 : 자녀(나이가 많은 자가 적은 자 보다 우선함)
- 제3순위 : 부모
- 제4순위 :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제5순위 :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여자
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