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공자의 혜택범위와 잘못생각하는 보철용차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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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의 혜택범위와 잘못생각하는 보철용차량 혜택

0 2,204 2001.09.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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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의 혜택범위와 잘못생각하는 보철용차량 혜택

국가유공자는 출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보철용차량 면세혜택은 유공자가 생존시에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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