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법 시행일 이후('99. 12. 3)부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재외동포법 시행일 이전('99. 12. 2)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재외동포법 시행일 이후에 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된 이유는 첫째, 재외동포법의 제정 취지가 재외국민이 연금지급정지 등을 걱정하여 거주국의 국적취득을 꺼리고 거주국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정착하여도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거주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둘째, 재외동포법 시행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상실 당시 국내에 거주하는 다음 순위의 보상금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 보상금수급권을 소급하여 인정할 경우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국내거주자의 보상금수급권을 박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외국국적동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민인 국내의 보상금수급권자를 보호할 수 없게된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재외동포법 시행이후에 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된 것입니다.